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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고용노동부 | 2018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8. 9. 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340호


2018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8.8.31)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7개 기관을 201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9.4

고용노동부장관



★2018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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