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00억원
- 대출금리 : 2.99%(’18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10월 중순 개시)
▣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접수센터,심사전담센터) |
→ |
대출평가·심사 공단(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
→ |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
소상공인 방문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전국 60개 지역센터 상담 후 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소상공인자금 → 정책자금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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