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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사회적기업160

[공고] 강원도청 | 2020년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20-2286호 2020년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2. 1. 강 원 도 지 사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173900&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 공고/고시 - 2020년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강원도 공고 제2020-2286호 2020년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20. 12. 1.
[공고] 여성가족부 |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기관 공고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0- 226호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기관 공고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0-155호와 관련하여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30. 여성가족부 장관 전체 > 공지·공고 > 알림·소식 > 여성가족부 -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기관 공고 (mogef.go.kr)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7378 www.mogef.go.kr 2020. 11. 30.
[사회적기업] 2020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 2020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69&mn=NKFS_06_09_01&nttId=3151308 산림청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산림일자리정보>본청] 2020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 등록일 : 2020-11-20 조회 : 72 2020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산림일자리 www.forest.go.kr 2020. 11. 23.
[사회적기업] 2020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442호 2020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20.10.30.)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7개 기관을 2020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11.10 고용노동부 장관 2020. 11. 10.
[공고] 보건복지부 | 2020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753호 2020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0. 22. 보건복지부장관 2020. 10. 26.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10.1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 - 0270호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 접수기간 : 2020년 9월 24일(목) 09:00 ~ 10월 14일(수) 18: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2020. 9. 28.
[공고] 강원도청 | 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20 - 1843호 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5. 강 원 도 지 사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미개최합니다.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전화(749-3940~3944) 또는 직접 방문 상담 - 상담분야 : 지정 요건, 구비서류 검토 등 2020. 9. 23.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신청 마감 : 2020년 10월 15일 18시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성공' 팀 (양호 이상) 신청 방법 : 창업지원기관 확인 후 통합정보시스템(SEIS) 접수 2020. 9. 16.
[공고] 한국임업진흥원 | 2020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9.24) 2020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짖어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0.2.4)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4. 한국임업진흥원장 2020. 9. 6.
[공고] 여성가족부 |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9.25)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20 - 152호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4. 여성가족부장관 2020. 9. 4.
[공고] 한국임업진흥원 |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결과 발표 https://www.kofpi.or.kr/notice/notice_03view.do 입찰/공모 : 목록 www.kofpi.or.kr 2020. 8. 20.
[공고] 통일부 | 2020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부 공고 제2020-112호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19.3.29.)에 따라 2020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통일부장관 2020. 8. 11.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98호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2개 기관을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07.10 고용노동부장관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3025&mode=view 공지사항 --> 홈 > 소식ㆍ자료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 문의는 각 공고 .. 2020. 7. 13.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127호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6개 기관을 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3.11 고용노동부장관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이 더 편리해집니다. - 올해 3월부터는 기존 인쇄형태의 인증서에서 전산발급으로 발급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도 전산발급 시행 2. 이번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시부터는 인증서 신규, 재발급시 온라인 발급 시스템(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는 첨부된 전자 인지정서 발급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2020. 3. 18.
[공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ㅇ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황이 심각한 특정 지역의 기업 피해가 예상 ㅇ 이에 현행 지침의 일부 조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함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