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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29

[협동조합] 본점 이전 주소 변경 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예.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부처에 신고) *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0. 변경등기신청서 0.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0.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0. 주사무소 이전을 의결한 이사회의사록 공증 0. 정관 변경사항이 있으면 총회의사록 공증본 (ex. 주사무소 소재지가 강릉시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1. 주사무소 이전을 결의한 이사회(총회) 의사록 공증 - 등기소 제출분 * 총회소집 통지서나 총회 공고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사무실이 있어 체크 필요 공증 관련 서류 * 공증사무소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함... 2020. 9. 14.
[학교협동조합]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 예시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미성년자인 학생이 조합원으로 다수 참가하게 되는데 미성년자 조합원들이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임원 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등기 시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 를 포함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조합원 필요 서류 : 본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친권자 2인 인감날인), 친권자(2인) 인감증명서 필요 *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사항 1. 친권자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2. 친권자 인감도장이 찍힌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 제출 3. 위 서류를 가지고 친권자와 함께 주민센터 방문 2020. 8. 10.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안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절차를 담은 운영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10. 제작)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 (coop.go.kr) 2020. 8. 5.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3283&mode=view 문서자료 --> 홈 > 소식ㆍ자료 > 자료마당 > 발간자료 --> null 게시글 정보 및 내용 제목 [간행물]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이메일 조회수 92 등록일 2020-08-03 첨부파일 [붙임1]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교재 및 ��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8. 4.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3066&mode=view 문서자료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보증, 융자, 투자, 자조금융 상품 등을 소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입니다. 본 책자는 2019년, 2020년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으며, 연도별 현황에 따라 일��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8. 4.
[협동조합]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액 세액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출자금 변경등기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출자금의 1.44%(최소 5년간)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관외이전등기 구소재지 40,200원 8,040원 48,240원 신소재지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권역외에서 권역내로 이전시, 서울외에서 서울내로 이전시 출자금의 1.44% 권역내에서 권역외로 이전시 등록면허세 면제 관내이전등기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기타변경등기 40,200원 8,040원 48,240원 등록면허세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청 세무/세정과에서 가능 2020. 7. 21.
[협동조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_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요청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참고용 자료를 첨부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참고 자료) 2020. 7. 17.
쿱인덱스 활용 가이드라인(자가진단용, 외부평가용)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자가진단용 및 외부평가용 입니다. 다만, 자가진단용은 협동조합 자체 내부진단용 참고자료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4.
[협동조합] 이사장 주소 변경 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부처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사항) * 이사장의 주소 변경은 전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0. 법인 인감도장 0. 이사장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1. 이사장 주소 변경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발급 - 인터넷 발급 또는 방문신청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 (48,240원)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의 경우 카드 납부 가능)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3.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 등기수수료 자동화기계를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 발행 -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4.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 예시글 참고 * 법인 인감도장으로 앞,뒷장 간인.. 2020. 6. 17.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2020. 3. 10.
[협동조합] 임원 변경 등기 양식 1. 변경신고서 2. 변경된 임원명부 3. 임원 이력서(사진포함) 4.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임의서식) 5. 총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 신고서류는 사본으로 가능하나, 등기서류는 공증 필수 6. 설립신고 확인증(이사장 변경시 재발급) 공통서류 1. 변경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시청 세무과 납부)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의 경우 카드 납부 가능, 48,240원)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등기소에서 납부 6,000원) 해당별 서류 [사임] 1. 사임서 2.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퇴임] 1.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시 추가 서류 없음 2.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2020. 2. 25.
[협동조합] 출자금 변경 등기 양식 출자금 총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등기를 하면 됨. (단, 출자 1좌당 금액의 변동의 경우 제외_이 경우는 변경신고 및 총회의결 필요 : 정관변경) 변경등기 시 관련서류 - 변경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시청 세무과 납부) *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 출자금 총액 28,125,000원 이하 135,000원 등록면허세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기소 납부 6,000원) - 이사장 신분증, 법인인감 -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 -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근거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2020. 2. 25.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서식 모음 2019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서식 모음 입니다. 2019. 9. 19.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 안내 * 창립총회 - 설립신고 - (의사록 공증)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1.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신고] 신고 서.. 201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