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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294

[공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6.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127호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6개 기관을 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3.11 고용노동부장관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이 더 편리해집니다. - 올해 3월부터는 기존 인쇄형태의 인증서에서 전산발급으로 발급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도 전산발급 시행 2. 이번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시부터는 인증서 신규, 재발급시 온라인 발급 시스템(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는 첨부된 전자 인지정서 발급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2020. 3. 18.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2020. 3. 10.
2020 조직비젼공명워크숍(3.26) [2020 조직비전공명 워크숍] ‘조직에서 더불어 협력하는 실천 주체들과 공동으로 공유한 비전은 조직의 운영과 의사결정, 사업의 전 과정에 속속들이 배어 있어야 한다. 비전은 실천되어야 한다.’ [하루 집중 과정 안내] 2020년3월26일(목) 10:30~17:30 10:30~11:30 비전공유의 실천적 의미 : 동의를 넘어 공명을 지향하기 11:30~12:30 비전실행을 위한 3가지 핵심 조건 : 조직의 존재가치, 리더십의 주체되기, 환대의 조직문화 13:30~15:30 비전성과의 핵심가치 : 협력적 소통, 숙의적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 확인하기 15:30~17:30 비전실행의 핵심 조건 : 심리적 안정감과 환대의 조직문화를 위한 실천 가치 * 조직비전공명 워크숍의 차이 -조직의 존재가치가 담겨있는 비전.. 2020. 3. 10.
[공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알림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사항] 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ㆍ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ㆍ협력 촉진 ②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ㆍ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 해소 ③ 종전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개정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정비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가 해소 되도.. 2020. 3. 9.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여부 보고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학교 및 법인은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10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전단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03&ccfNo=3&cciNo=2&cnpClsNo=1#703.3.2.1.3405480 기부금 모집 단체 :: 기부 나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www.easylaw.go.kr 2020. 3. 5.
[공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ㅇ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황이 심각한 특정 지역의 기업 피해가 예상 ㅇ 이에 현행 지침의 일부 조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함 2020. 3. 4.
[공지] (기획재정부) 코로나19에 따른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코로나 - 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 추진배경 ㅇ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함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ㅇ (허용기간) ‘20.3.2(월) ∼ 추후 재공고시 까지 2020. 3. 4.
활동가 NGTI(N:GUSO Type Indicator) 재미로 보는 활동가타입 나, 그리고 나의 동료는 어떤 타입일까요? 활동가들이 만드는 활동가NGTI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만든 활동가 유형 테스트를 소개합니다.​ http://dgpublic.org/nguso/ N:GUSO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NGTI N:GUSO Type Indicator 재미로 보는 활동가 타입 나, 그리고 나의 동료는 어떤 타입일까요? 활동가들이 만드는 활동가NGTI 시작합니다! Start! dgpublic.org 2020. 2. 27.
공익법인 회계기준 2020. 2. 27.
[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및 추천서 양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주요질문모음).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변경사항] 기존 개정(2021년)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 (지정추전) 주무.. 2020. 2. 27.
[협동조합] 임원 변경 등기 양식 1. 변경신고서 2. 변경된 임원명부 3. 임원 이력서(사진포함) 4.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임의서식) 5. 총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 신고서류는 사본으로 가능하나, 등기서류는 공증 필수 6. 설립신고 확인증(이사장 변경시 재발급) 공통서류 1. 변경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시청 세무과 납부)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의 경우 카드 납부 가능, 48,240원)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등기소에서 납부 6,000원) 해당별 서류 [사임] 1. 사임서 2.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퇴임] 1.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시 추가 서류 없음 2.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2020. 2. 25.
[협동조합] 출자금 변경 등기 양식 출자금 총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등기를 하면 됨. (단, 출자 1좌당 금액의 변동의 경우 제외_이 경우는 변경신고 및 총회의결 필요 : 정관변경) 변경등기 시 관련서류 - 변경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시청 세무과 납부) *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 출자금 총액 28,125,000원 이하 135,000원 등록면허세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기소 납부 6,000원) - 이사장 신분증, 법인인감 -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 -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근거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2020. 2. 25.
[사회적기업] 표준정관(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지침(2020년도) 내 법인형태별 표준정관 첨부합니다.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협동조합 4. 사단법인 5. 영농조합법인 2020. 2. 16.
2020년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일정 [2020년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일정] 부처 공고예정 공고일정 비고 고용노동부 4~5월 (연 2회) 5. 7 ~ 10월 상시 접수 심사 7월, 11월 예정 2차 : 12월 28일 발표 1차 : 8월 27일 발표 국토교통부 하반기 (연 1~2회) 6.12 ~ 7.17(금) 1차 : 9월 27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10 (연 3회) 3차 : ~ 10.20(화) 2차 : ~ 7.20(월) 1차 : ~ 4.20(월) 상시 접수 심사 5월, 8월, 12월 (해당 월말 발표) 3차 : 12월 21일 발표 2차 : 9월 4일 발표 1차 : 5월 29일 발표 통일부 4월,7월 (연 2회) 8.10 ~ 8.28(금) 1차 : 10월 30일 발표 문화재청 4월 (연 1회) 1차 : 4.24 ~ 5.13(수) .. 2020.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