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
[협동조합]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액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7. 21. 11:44
세액 | 과밀억제권역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출자금 변경등기 |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
출자금의 1.44%(최소 5년간)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 |
관외이전등기 | 구소재지 | 40,200원 | 8,040원 | 48,240원 | |
신소재지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권역외에서 권역내로 이전시, 서울외에서 서울내로 이전시 출자금의 1.44% | |
권역내에서 권역외로 이전시 등록면허세 면제 | |||||
관내이전등기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기타변경등기 | 40,200원 | 8,040원 | 48,240원 |
등록면허세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청 세무/세정과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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