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3. 2. 22. 10:2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 >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pdf
5.96MB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brd_no=12587&brd_mgrno=6&menu_no=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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