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협동조합 업무지침(23.11.개정)
2023년 11월 협동조합 업무지침 개정판
※ 협동조합 업무지침 온라인 동영상 강의
1. [공통사항]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nIOacOfNhJf1BIyy_937rq
2. [협동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lGBJOPKprwgrjaBmFPOz5j
3. [사회적협동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nVhj4QlWPZ8-7O0iEwrzOC
4. [연합회]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nCi9JX1bHXWX0W5_XJNlFk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brd_mgrno=6&menu_no=2042&brd_no=13298
<주요개정사항 정리>
1.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삭제
2. 경영공시 연도 중 설립된 법인(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포함
3. 사회적협동조합에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능
4.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23.6.7.) 사항 반영
-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당 설립동의자가 시(인구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 출자금 납입총액이 시(인구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