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 - 1843호
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5.
강 원 도 지 사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미개최합니다.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전화(749-3940~3944) 또는 직접 방문 상담
- 상담분야 : 지정 요건, 구비서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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