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원2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상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문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상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문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 단체 이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의존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본 협약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자원들을 연계하여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며, 지역에서 소통하며 서로를 살리고 돌보는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약합니다. 1. 우리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 한다. 2. 우리는 상호이용 협약을 통해 각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창출되는 잉여를 .. 2017. 1. 10. 조합원 가입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면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 가입 승인 절차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 신청서 및 가입 목적 등이 담긴 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의 경우 이사회 등을 통해 조합 가입을 의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일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청인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2주 이내에 통지한다. 이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2016.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