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06. 2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정관 제58조2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의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가의 복리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를 말하며 직원조합원과 비조합원 직원을 포함한다. 제4조(채용 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채용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