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련/npo 자료실4 [비영리법인]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서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8_14_05?mode=re.. 2020. 7. 17.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여부 보고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학교 및 법인은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10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전단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03&ccfNo=3&cciNo=2&cnpClsNo=1#703.3.2.1.3405480 기부금 모집 단체 :: 기부 나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www.easylaw.go.kr 2020. 3. 5. 공익법인 회계기준 2020. 2. 27. [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및 추천서 양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주요질문모음).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변경사항] 기존 개정(2021년)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 (지정추전) 주무.. 2020.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