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원/가입안내1 조합원 가입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면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 가입 승인 절차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 신청서 및 가입 목적 등이 담긴 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의 경우 이사회 등을 통해 조합 가입을 의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일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청인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2주 이내에 통지한다. 이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2016.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