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개15 주요활동 ❍ 사회적경제조직 교육 ․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 협동조합 고도화사업 : 협동조합 7대 원칙에 입각한 사업운영 방향 컨설팅 협동조합 창업교육 : 협동조합 기초 및 설립 과정 교육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 사회적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 주민공동체협동조합 교육 : 협동조합 기초 및 설립 과정 교육 ❍ 강릉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강릉시사회적경제활성화포럼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강릉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포럼 :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제안 ❍ 강릉시사회적경제한마당 주관 등 사회적경제 홍보사업 강릉시사회적경제한마당 :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캠페인 사회적경제 홍보부스 운영 : 강릉단오제 등 ❍ 강릉시 사회.. 2022. 10. 4.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06. 2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정관 제58조2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의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가의 복리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를 말하며 직원조합원과 비조합원 직원을 포함한다. 제4조(채용 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채용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 후보.. 2020. 6. 30. 찾아오는 길 [25572]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188번길 22 풀씨터 4층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TEL. 033.651.2120 / 033.653.2120 FAX. 033-645-0841 gnsenet@gmail.com 2019. 9. 20. 협동조합 7대 원칙 협동조합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여타 협동조.. 2019. 9. 9. 정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재정) 2018. 10. 15.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상호간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협동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경제 형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 2018. 12. 5. 운영위원회 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2018.11.28(제정) 2016.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상임이사와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노동자 대표를 위원으로 하며 상임이사가 위원장을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대체하도록 하며,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와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2. 총회 및 이사.. 2018. 8. 14. 강릉지역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솔솔' 을 소개합니다. 강릉지역 사회적경제 브랜드 “솔솔”입니다. - name source : “솔솔”은 강릉지역을 대표하는 ‘소나무’와 사회적경제를 통한 변화의 ‘바람’을 표현합니다. “솔솔”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며, 함께 이롭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성장하는 강릉의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입니다. - design source : 강릉지역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솔솔”의 ‘ㅅ’ 사람을 중심으로 한 BI입니다. ‘ㅅ’을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 악수하는 모습으로 단순 형상화하였습니다. 잡은 손 부분을 색을 달리하여 함께 함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파란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열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의 머리 부분인 원.. 2016. 11. 29. 조직도 2016. 2. 18. 법인소개 설립배경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공동체의 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기관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협력공동체의 필요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 저성장 및 일자리의 불안정,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청년유출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대안의 필요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조합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안정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경제 공동체 구축이 필요 미션 |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확산하고 연결하고 지원한다. 비전 | ○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소통, 연대의.. 2016. 2. 12.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29조제6항에 의거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사회 산하의 조직으로 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제3조(관리) 이사장은 모든 부설기관을 관할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 인력, 운영비, 인건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치목적 및 사유 나. 설치할 기관의 규정(안) 다. 조직표 및 업무분장표 라. 중‧장기 및 .. 2016. 2. 12.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41조제8항제3호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사회 산하의 조직으로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본 법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분야별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2016. 2. 12. 회비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회비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 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22조2항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회비,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법인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회비의 종류) 본 규정에서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법인(단체)조합원 회비 :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하며, 조합원의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2. 자연인(개인)조합원 회비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회비납부액 기준) 회비 납부 기준은 다음.. 2016. 2. 12. 연혁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연혁 2023 10월 2023 강릉시사회적경제한마당 명주프리마켓과 함께하는 2023년 강릉시사회적경제한마당 주관 9월 비영리법인 설립지원 (정선) 용역 수행 7월 2023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부산) 출장 5월 강원도사회적경제라운드테이블 - 강릉 3월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 2023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2월 2023년 제1차 정기이사회 1월 2023년 강원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참여 2023년 강릉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참여 2023년 강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강원) 운영위원회 위원 참여 2022 12월 양양어촌뉴딜300지역 주민사업 운영조직 설립 컨설팅 협동조합 설립교육 협동조합 설립 행정 지원 기사문협동조합 설.. 2016. 1. 26. 정관(비영리민간단체) |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 2018. 02. 28. 3차 개정 2016. 01. 21. 2차 개정 2014. 02. 28. 1차 개정 2012. 05. 09.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네트워크는 국내외 협동조합운동의 전통과 가치를 지지⋅지향하며, 회원 상호간 신뢰에 기반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제3조 (사무소) 본 네트워크의 주된 사무소는 강릉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 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을 통한 클.. 2016. 1. 26. 홍보영상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홍보영상 3'36")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홍보영상 1'17") 기획, 제작 : '강원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 2015.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