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0. 30.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30.(금) ~ 11. 12.(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8개소, 2차년도 6개소, 3차년도 6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라. 지원요건
신청대상
- (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예비마을기업 또는 공모일 기준 최소 3개월이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청년마을기업* 포함)
* 청년마을기업 : 청년자원(단체 구성원 50% 이상, 만 39세 이하)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기업
- (재지정)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고도화) 2차년도(재지정)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사전 교육이수
-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이수효력 2년)
-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이수효력 2년)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5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반드시 이행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지역성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은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농 복합시, 행정시 등은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업성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은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은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세부내용 별첨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특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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