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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강원도청 |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 공고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10. 30.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0. 30.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30.(금) ~ 11. 12.(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8개소, 2차년도 6개소, 3차년도 6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라. 지원요건

 

신청대상
     - (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예비마을기업 또는 공모일 기준 최소 3개월이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청년마을기업* 포함)
      * 청년마을기업 : 청년자원(단체 구성원 50% 이상, 만 39세 이하)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기업
     - (재지정)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고도화) 2차년도(재지정)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사전 교육이수
     -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이수효력 2년)
     -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이수효력 2년)

 

마을기업 요건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5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반드시 이행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지역성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은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농 복합시, 행정시 등은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업성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은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은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세부내용 별첨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특례 반영) 

 

 

2020년_마을기업_육성사업_시행지침.hwp
4.49MB
★_2021년_강원도_마을기업_모집_공고문.hwp
0.12MB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173292&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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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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