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2286호
2020년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2. 1.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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