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5호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4.
고용노동부장관
* 신청방법
- (‘21년 2월 심사(’21년 1차) 신청 건) 직접 또는 우편 접수 후,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을 통한 온라인 등록
- (’21년 4월 이후 심사(‘21년 2차~) 신청 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 '21년 4월 이후 심사(2월부터 제출분) 기존 직접 또는 우편접수에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온라인 등록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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