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공지사항 (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 6. 30 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기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비영리 목적사업을 추구하는 조직은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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