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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마을기업

[공고] 강원도청 | 2021년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1. 3. 17.

2021년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선정 계획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3. 16.(화) ~ 3. 29.(월) 18:00
 나. 모집규모: 예비마을기업 3개소
 다. 지원내용: 기업별 2천만원 한도 내 사업개발비 지원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라. 지원요건
   ? (신청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강원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
 마. 접 수 처: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바. 접수방법: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_21년_예비마을기업_공고문.hwp
0.07MB

 

 

 

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221411&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

 

공고/고시 - 2021년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2021년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선정 계획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3. 16.(화) ~ 3. 29.(월) 18:00  나. 모집규

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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