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자 수정공고 안내드립니다.
<변경사항>
3P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참여자격에 "접수마감일까지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추가
7P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에 "접수마감일까지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추가
7P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제외 대상에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추가
10P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제출서류에 "유급근로자 명부" 추가
공고/고시 - 2021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참여기관 모집 공고(수정)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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