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입증책임제’도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수사항은 단순한 민원성이 아닌 법과 제도 등의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 접수제외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기업 건의 요지가 불명확ㆍ불투명한 과제 등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list.do?board_code=BO60&m_cd=F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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