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21–113호
2021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1.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2.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9.17~10.5) → 서류검토/현장실사(10월 중)→ 지정심사(10월 2주) → 지정공고(10월 3주)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9. 17.(금) ~ 10.5.(화)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제출
- 인터넷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우편 제출처 : 온라인 제출 후, 남북하나재단에 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4. 문의
- 자립지원부 02-3215-5776,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전국공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https://www.koreahana.or.kr/notice/notice2_view.jsp?pk_seq=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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