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1. 12. 30.

 

2021년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에 후원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후원자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방법 안내

 

1)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였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https://hometax.go.kr/)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 - 기부금영수증 출력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됩니다.

 

3) 기부금액과 영수증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정정 신청' 을 부탁드립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안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에 대해 발급됩니다.

기부코드 :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기부금은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법인 - 소득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범위 : 

기존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해)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출력

 

기부내역에 대한 단체의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가 필요하신 후원자님은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4. 기타 문의관련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는 전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 : 사무국 033-653-2120

메일 : gnsenet@gmail.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