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390호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변경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09. 16.
고용노동부 장관
* 주요변경내용
기타(창의혁신)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서식 및 작성매뉴얼은 진흥원 별도 공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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