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2-1721호
2022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 11. 24.
강 원 도 지 사
728x90
반응형
'사회적경제 관련 > 사회적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0) | 2022.12.09 |
---|---|
2022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0) | 2022.12.02 |
2022년 2차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0) | 2022.10.13 |
통일부 2022년 02차 지정공모 (0) | 2022.10.07 |
2022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0) | 2022.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