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46호
2022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32개 기관을 2022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 12. 22.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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