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21호
2023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4. 07.
고용노동부 장관
[붙임1]+2023년+제1차+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pdf
0.88MB
[붙임2]+2023년+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신청서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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