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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 2023-379호
2023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3.6, 환경부)」,「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2.12,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4.
환경부장관
(붙임)+2023년+환경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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