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08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87호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3.8)」에 따라 2023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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