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65호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고용노동부 장관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
* 해당 번호는 인증 1차 접수 시작일 이후 운영 예정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ㆍ자료 - 공지사항 상세보기 (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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