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77호
2024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 5. 30.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https://state.gwd.go.kr/portal/bulletin/notification?articleSeq=25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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