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534호
2024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24개 기관을 2024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 12. 30.
고용노동부 장관 김 문 수
https://www.seis.or.kr/home/sub.do?menukey=7187&mode=view&seq_no=2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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