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면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 가입 승인 절차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 신청서 및 가입 목적 등이 담긴 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의 경우 이사회 등을 통해 조합 가입을 의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일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청인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2주 이내에 통지한다. 이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원칙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과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조합원은 본 법인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 환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은 출자 및 경비의 납입 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혜택
1.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2. 상호부조 및 소액대출 등 사업 참여
3. 조합원 간 제품/서비스 등 상호이용, 우선구매
4. 사회적경제기업 운영관련 행정지원 및 컨설팅 제공
5. 교육, 행사 등 참여
6. 조합원 간의 정보교류
회비(조합비) 안내
구분 | 월회비 납부액 | 비고 | |
법인(단체) 조합원 |
매출액 10억원 이상 | 300,000원 이상 | 연회비 납입 가능 |
매출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0,000원 이상 | ||
매출액 3억원 미만 | 50,000원 이상 | ||
사회 단체 및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 30,000원 이상 | ||
자연인(개인) 조합원 | 10,000원 이상 |
*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의 손익 등 사정을 감안하여 회비(조합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마다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회비(조합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 회비(조합비)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59조의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본 네트워크의 운영비로 사용하며, 회비수익 지출 우선 순위는 ①상근직원 인건비 ②운영비 ③사업비 순으로 합니다.
* 회비(조합비)를 납부하였을 때 소정양식의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회비(조합비) 수입지출내역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상담전화 033-653-212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상근자가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입방법
< 첫번째 방법 >
'조합원가입신청서' 를 작성하여 이메일(gnsenet@gmail.com) 또는 팩스(033-645-0841) 로 전송
전송 후 사무국(033-653-2120) 으로 전화
< 두번째 방법 >
구글링크에 접속하여 '조합원가입신청서' 를 작성 후 제출
https://forms.gle/iVBo1PjCQbikrmr17
제출 후 사무국(033-653-2120) 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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