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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회계처리 변경 안내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7. 3. 30.

 

사회적기업-보조금-회계처리-안내.pdf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2010.10.8.)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수행


※ 정부보조금은 상계처리 된 비용항목이 손익계산서 상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표기

 


○ ’16년 1월 이후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보조금의 상계처리 시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수익에는 지원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 상계처리 된 해당 비용 하단에 반드시 상계처리 해당항목명과 금액이 명시 될 수 있도록 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중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해당금액의 비용에서 상계 처리하도록하고, 상계처리 된 비용항목이 손익계산서상 구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7년 4월에 있는 '사업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니 첨부파일을 꼭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적용시기 : '16년 재무제표 적용 -> '17년 4월 사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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