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월) 진행된 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메뉴얼 입니다.
*유의사항
1.메뉴얼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메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야의 것을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7년 신규로 인증되신 기업의 경우 이번 입력 사업보고서의 경우 반드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2.사업보고서의 가 입력기한은 예비사회적기업(4.21까지), 인증사회적기업(4.14까지) 이며
반드시 권역별 팀장들의 컨설팅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1일까지 가저장 후에 컨설팅 후 제출을 하시면 되고, 4월 안에 컨설팅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가 저장한 제출 후 5월 말까지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10-3428-3562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윤순모 팀장)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열린알림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흥원]2017년 우수협동조합 사례 공모전 개최 (0) | 2017.04.27 |
---|---|
[진흥원] 2017년 협동조합 영리더 국제교류 캠프 참가자 모집 공고 (0) | 2017.04.21 |
[지원센터]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기초 컨설팅 (0) | 2017.04.11 |
[지원센터] 2017 강원도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0) | 2017.04.11 |
[지원센터]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설명회 (0) | 2017.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