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원문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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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협력 프로젝트 실행조직 모집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영역에서 일 경험을 지원하오니, 사회혁신 청년활동가를 양성할 프로젝트를 갖춘 협력 실행조직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4월 17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017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_ 실행조직 모집공고.hwp
1. 협력 프로젝트 실행조직이란?
- [강원JOBs 프로젝트 추진단]과 협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능동적인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강화를 돕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강원도 관내의 사회혁신 현장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 지역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등
2. 모집개요
○ 모집시기 : ’17. 4. 17(월) ~ 28(금)
○ 모집대상 : 협력 프로젝트 실행조직 15개 내외
○ 사업기간 : 6월 ~ 10월
○ 신청분야 : 판매.마케팅, 문화.예술, IT기술, 중간지원조직, 기타 등
○ 신청인원 : 협력 프로젝트 실행조직 별 1명 ~ 3명
○ 선정방법 :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선정위원회 심의
○ 지원내용 : 일자리 지원금 월 60만원 지원(5개월)
○ 추진절차
모집공고 |
→ |
사업설명회 (간담회) |
→ |
신청접수 |
→ |
선정위원회 (운영위) |
→ |
공동교육 (5월) |
→ |
참여자 매칭 (6월1일) |
3. 신청자격
○ 신청조건 : 협력 프로젝트 실행조직으로 참여자 업무지도, 교육훈련 전담인력 보유, 후속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 분야별조건
선발 분야 |
신청 자격 |
① 유통분야 |
사회적경제 물품 판매, 마케팅, 유통(프리마켓)이 주 사업이면서 청년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조직 |
② 문화·예술 분야 |
청년문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기획과 문화예술 상품개발이 가능한 사업체로 청년 문화기획자 또는 예술가 취.창업 지원 플랫폼을 갖춘 조직 |
③ IT·미디어 분야 |
IT, 영상, 인쇄, 출판 분야 등 일 경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이 가능하고 고용계획이 있거나 창업지원이 가능한 조직 |
④ 교육분야 |
교육컨설팅, 창업학교 운영, 독서 아카데미, 치유교실, 연구교재 개발, 학술 연구 등 분야에 고용계획이 있거나 창업지원이 가능한 조직 |
⑤ 돌봄분야 |
보육, 요양, 간병, 방문요양, 장애인 가사간병, 노인돌봄, 신생아 및 산모 돌봄 분야에 고용계획이 있거나 창업지원이 가능한 조직 |
⑥ 중간지원조직 분야 |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조직 및 기업 지원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현장실습 및 교육을 통해 고용계획이 있는 조직 |
⑦ 기타분야 |
선발 분야 외 청년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거나 청년창업지원이 가능한 조직 |
- 참여기관 의무사항
‣ 센터에서 참여자 대상 교육 시 근무시간 산정
‣ 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모니터링 적극 협조
○ 선정기준
- 사회적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 또는 청년의 경력형성과 성장을 위한 활동계획의 타당성
- 참여자의 역량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적합성
- 참여자의 일자리 후속연계를 위한 고용승계 및 취업연계 가능성
4. 참여제외 대상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런 사실이 있는 자를 본 사업으로 지원 받으려는 사업장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 교육훈련 계획 및 청년혁신활동가 전담인력이 없는 사업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5. 지원내용
○ 근무기간 : 6 ~ 10월(최대 5개월)
○ 근무형태 : 최소 주 15시간 이상 고용(15시간 초과 시 기업 자부담)
○ 지원사항 : 참여자 인건비(60만원×5월), 참여자 모집과 선발, 교육
-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참여자의 근로계약 및 보험 적용 - |
- 실행조직과 일 경험 참여자간 5개월(6월~10월) 근로계약 체결 - 60만원 이내에서 임금 기준 산정 ⋅ 4대 보험 반드시 가입 ⋅ 최소 주15시간 이상 근로(2017년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 범위) ⋅ 주 15시간 이상의 경우 사업체에서 자부담(월 60만원 고정 지급) - 지원금 요청을 위한 제출서류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 출.퇴근부 ⋅ 입급내역 확인증 ⋅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 업무일지(일 경험 참여자) ⋅ 교육훈련일지(협력 프로젝트 실행조직) |
6. 신청 및 문의
○ 접수방법 : 방문, E-mail, 우편
○ 접 수 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책개발팀 김성락 팀장
- ( 220–736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E-mail : rock048@naver.com
- Tel : 033-749-3980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장 일반현황 1부
- 프로젝트 계획서 1부
8.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선정결과 통보(센터 홈페이지 게시) : 5월 8일(월), 18:00
○ 참여자 협력사업장 배치 : 6월 1일
※ 상기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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