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7 - 549호
2017년도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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