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7-611호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법인)를 대상으로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6. 12.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17. 6. 12.(월) ~ 2017. 6. 23.(금)
나. 접수기간 : 2017. 6. 19.(월) ~ 2017. 6. 23.(금) 18:00
다.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심사 및 선정 : 접수 단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모집 규모 및 신청 자격
구분 |
세부내용 |
모집규모 |
7개 단체 |
지원범위 |
기업당 20백만원 범위내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
신청자격 |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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