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협동조합들의 현장 애로요인 파악 및 정책기발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협동조합법 제11조에 따른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 조사대상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각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이사장, 조합원, 임금근로자 등(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설립 신고, 인가된 협동조합)
- 조사기간 : 2017년 7월 ~ 8월
- 조사방법 : 전화 및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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