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7 - 964호
2017년도 제3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
강 원 도 지 사
(공고문)_2017년_제3차_강원도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신청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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