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75호
2018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9
고용노동부 장관
18년도_고용노동부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관련_Q&A(최종).pdf
2018년도_고용노동부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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