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 개최 안내
방 법 :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내용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년 4월, 10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제출대상 : 17. 12. 31까지 인증받은 강원도 내 사회적기업 (총 17개 시·군 105개소)
작성 및 제출기간 : 2018. 4. 1(일) ~ 4. 30(월)
일 시 : 2018. 3. 30(금) 14:00 ~ 16:00
장 소 : 강원도경제진흥원 B1층 대강의실
참석대상 : 강원도 내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권역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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