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 제출 안내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제1항)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다.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 명령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3조(과태료)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
2) 평가 및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7조 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4항)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3조 제1항, 제1호)
사업보고서 제출은 “(기업)작성” >”(지원기관방문하여)대면실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은 2018년 4월 30일(월)까지 완료 하여야 합니다.
★2018년-4월-제출용-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매뉴얼_180319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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