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 공모대상 : 강릉시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18.8.1) 기준 만 18세~39세
○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 추가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사업예산 : 162,000천원
○ 지원규모 : 15명(예산범위에 따름)
○ 지원방법 : 시에서 모집하여 선정된 참여기업에 지원금 집행
강릉시 공고(2018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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