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9일 오전에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첨부합니다.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인증제 → 등록제 전환
- 인증 최소 고용인원 근로시간 기준 완화(5명, 주20시간 → 3명, 주15시간)
- 창업지원 대상과 지원기간 확대(1년 → 최대 2년)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바탕으로 평가 등급 부여
3.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 구매촉진 환경 조성(판로지원)
- 컨소시엄 사업 지원, 업종별 프랜차이즈화 등 협업 규모화 지원
- 금융지원
4. 지역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 지자체,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
11.9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참고 사회적기업과).hwp
11.9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요약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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