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7.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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