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363호
201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9개 기관을 2019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9.5
고용노동부장관
★201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문.pdf
0.22MB
공지사항
--> 홈 > 진흥원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진흥원의 주요 사업 관련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게시글 정보 및 내용 제목 [고용노동부 공고] 201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이메일 조회수 40 등록일 2019-09-05 첨부파일 ★201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문.pdf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363호 201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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