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94호
2019년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19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아래 기관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12.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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