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2020-67호
2020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5.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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